수영장1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꿀정보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법개정 핵심포인트를 알아보고 소득공제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의 핵심포인트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신문 등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중 체육시설까지 확장된 것이죠. 이 제도를 이용하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PT(일대일 맞춤 운동) 강습비나 입회비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확인 「체육시.. 2025.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