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꿀정보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법개정 핵심포인트를 알아보고 소득공제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의 핵심포인트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신문 등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중 체육시설까지 확장된 것이죠. 이 제도를 이용하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PT(일대일 맞춤 운동) 강습비나 입회비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확인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수영장 중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신청을 완료한 곳만 해당 참여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
https://www.culture.go.kr/deduction/guide.do
공제율 · 한도
- 공제율: 30%
- 한도: 기존 문화비 추가공제한도(연 300만 원)에 포함
예) 헬스장 월회원권 10만원 결제하면 소득공제대상은 10만 원으로 공제금액은 10만 원의 30%인 3만 원
수영장 6개월 이용권 40만 원 결제하면 소득공제대상은 40만 원으로 공제금액은 40만 원의 30%인 12만 원
비용 구분 주의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으면 결제금액의 50%만 공제로 인정.
왜 중요한가?
운동 부담 완화 체육시설 이용료가 적지 않은데, 세금 혜택으로 실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과 소비 촉진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 의류·장비·시설 산업 활성화 기대.
젊은 세대 운동 장려
실제로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건의로 시작된 정책입니다.
시행 일정과 준비 방법
사전 신청
2025년 6월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업체 모집
참여 절차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 로그인 및 사업자 회원가입
- 사업자 정보 등록 및 제출
- 심사 후 승인
- 가맹점 등록 완료
제도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이후 신청: 상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PT나 강습비도 공제되나요?
A. 아니요, 헬스장·수영장 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Q. 총 급여 8천만 원이면 받을 수 없나요?
A. 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시설이 참여하지 않으면요?
A.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참여 등록된 시설이어야 하므로,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정리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절호의 기회, 지금 다니는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